알바 소득이 3.3% 세금을 공제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일당 형식의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알바 소득이 3.3% 세금을 공제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일당 형식의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한국 체류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급여를 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당을 받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 미해당 |
| 3.3% 세금을 공제하고 사업소득을 받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개인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 등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