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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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류 중 단기 알바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알바 소득이 3.3% 세금을 공제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일당 형식의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한국 체류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급여를 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당을 받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경우미해당
3.3% 세금을 공제하고 사업소득을 받은 경우해당

소득 유형별 확정신고 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개인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 등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원천징수 세율 확인: 급여 지급 시 3.3%를 공제했다면 사업소득 해당 여부 점검
  2. 일용근로소득 여부 점검: 일당 형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고용주를 통해 확인
  3. 기타소득 금액 계산: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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