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각각 소득에서 차감하거나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30%를 공제하며,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 또는 30%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각각 소득에서 차감하거나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30%를 공제하며,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 또는 30%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는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계산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