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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매출의 1% 가산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법정 기한 내에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산출되므로 기한 내 가입이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여 증빙이 확인되는 금액은 가산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미가입 기간에 따른 가산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미가입 기간에 발생한 전체 수입금액 확인
  2. 수입금액 중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액 차감
  3. 차감 후 금액에 미가입 일수 비율 곱하기
  4. 산출된 금액에 1% 가산세율 적용
  • 산식: (수입금액 - 증빙 발급액) × (미가입 일수 / 365) × 1%

가산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려면

  • 가맹점 가입 여부 확인: 홈택스에서 가입 상태를 점검하고 미가입 시 즉시 가입하여 가산세 누적 방지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영수증을 발급하여 미발급 가산세(20%)가 추가되지 않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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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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