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공제 항목을 규정합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및 기준 |
|---|---|
| 인적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 및 요건 충족 시 추가공제 가능 |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납입한 부담금 전액 공제 |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을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공제 |
| 자녀세액공제 | 13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 공제 및 출산·입양 시 추가 적용 |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에서 공제 |
| 표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미신청 시 연 7만 원 또는 12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