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자녀 양육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해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대상 범위가 넓어지고 한도가 상향된 것이 특징입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자녀 양육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해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대상 범위가 넓어지고 한도가 상향된 것이 특징입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녀 양육과 주거 지원을 위한 공제 요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항목 | 주요 변경 내용 |
|---|---|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인 손자녀 포함 및 자녀 수별 공제액 인상 |
| 주택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 원 상향 |
| 주택저당차입금 |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로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