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간편장부 대상자도 추계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달리 간편장부 대상자에게는 추계신고 시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업자의 신고 유형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가능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불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추계신고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할 때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간편장부 대상자는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감면 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해당 사업자는 제조업이나 음식점업 등 법령에서 정한 감면 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장의무 확인: 본인이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
  • 업종 해당 여부: 운영 중인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업종인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 점검
  • 신청서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누락 없이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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