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달리 간편장부 대상자에게는 추계신고 시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업자의 신고 유형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 가능 |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 불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추계신고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할 때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간편장부 대상자는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감면 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해당 사업자는 제조업이나 음식점업 등 법령에서 정한 감면 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장의무 확인: 본인이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
- 업종 해당 여부: 운영 중인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업종인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 점검
- 신청서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누락 없이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했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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