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근로소득 중 비과세 대상은 식대와 같은 공통 항목과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구성됩니다. 「소득세법」상 간호사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근로소득 중 비과세 대상은 식대와 같은 공통 항목과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구성됩니다. 「소득세법」상 간호사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특정 항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호사는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아래와 같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항목 | 비과세 요건 및 범위 |
|---|---|
| 식대 | 식사 대신 받는 수당으로 월 20만원 이하 금액 |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 |
| 육아수당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 |
| 연장근로수당 등 | 생산직 근로자 요건 충족 시 연간 240만원 이내 금액 |
| 출산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는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간호사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