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업종으로 두 번째 사업자를 운영한다면 추가 사업장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새로운 창업이 아닌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업종으로 두 번째 사업자를 운영한다면 추가 사업장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새로운 창업이 아닌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청년 창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존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최초로 창업한 경우 | 가능 |
| 기존 업종과 동일한 종류의 사업장을 추가로 개시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은 발생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습니다. 다만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특히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별도의 사업장에서 개시하는 행위는 실질적인 사업의 확장으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