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한 기업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해당 기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한 기업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해당 기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타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일반 근로자로 취업 | 가능 |
| 본인이 대표인 기업이나 부모님이 운영하는 기업에 취업 | 불가 |
청년 등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사업자등록 사실은 감면 배제 요건이 아니므로 취업한 기업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한 기업의 대표자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