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면 주유비 외에도 보험료 등을 실비로 정산받거나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비용을 정산받으면서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령하면 해당 보조금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면 주유비 외에도 보험료 등을 실비로 정산받거나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비용을 정산받으면서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령하면 해당 보조금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유비와 수리비를 영수증으로 실비 정산받는 경우 | 가능 |
| 실제 비용 정산 없이 매달 정액으로 20만 원을 받는 경우 | 가능 |
| 실제 주유비를 정산받으며 정액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 | 비과세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추가로 받는다면 이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보조금은 전액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