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지급받는 함정근무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변상하는 성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경찰공무원이 지급받는 함정근무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변상하는 성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경찰공무원이 받는 급여 성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함정 근무 수행 후 함정근무수당 수령 | 비과세 |
| 일반적인 직무 수행 대가로 기본급 수령 | 과세 |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과 항공수당을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은 실제 지출에 대한 변상 성격이 인정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