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후 이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전 사업 자산의 인수 가액이 신규 사업 자산 총액의 50% 미만인 경우 등 법령상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후 이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전 사업 자산의 인수 가액이 신규 사업 자산 총액의 50% 미만인 경우 등 법령상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거주자가 새로운 사업장을 마련하여 창업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동사업 탈퇴 후 이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불가 |
|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 사업을 하되 인수 가액이 총 자산의 50% 미만인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그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자산 총가액의 50% 미만이라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