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장이 창업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한다면 두 사업장 모두에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은 본인의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커야 하며, 단독사업장은 기존 사업장과 업종이 다른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각 사업장이 창업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한다면 두 사업장 모두에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은 본인의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커야 하며, 단독사업장은 기존 사업장과 업종이 다른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청년인 귀하가 공동사업장 A와 단독사업장 B를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의 최대 지분권자이며 B가 A와 다른 업종인 경우 | 가능 |
| A의 최대 지분권자이나 B가 A와 동일한 업종인 경우 | 일부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장별로 요건을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