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은 연간 240만 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연간 누적 금액이 24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은 연간 240만 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연간 누적 금액이 24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누적 상금이 200만 원인 경우 | 비과세 |
| 연간 누적 상금이 300만 원인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중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상금 및 부상은 이러한 복리후생적 급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