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수당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과세 급여가 없다면 연말정산 실익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수당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과세 급여가 없다면 연말정산 실익이 없습니다.
공무원 A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수당만 수령 | 미해당 |
| 육아휴직 전후 근무로 과세 급여 발생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비과세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을 산정할 때 해당 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