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연금 및 장해일시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장해연금 및 장해일시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은 각각 비과세 연금소득과 비과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장해 관련 급여뿐만 아니라 순직유족보상금이나 재해부조금 등 보상 성격의 급여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