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수당 수령 | 해당 |
| 법령 근거 없는 임의 격려금 수령 | 미해당 |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범위와 총급여액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중 특정 항목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해당 수당은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 급여인 총급여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법령 근거 확인: 지급 수당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항목인지 급여 명세서와 인사 규정을 대조하여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점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항목에 해당 수당이 반영되어 총급여에서 제외되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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