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수당 수령 | 해당 |
| 법령 근거 없는 임의 격려금 수령 | 미해당 |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중 특정 항목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해당 수당은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 급여인 총급여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