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전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병역 복무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요건을 판단합니다. 차감 후 연령이 만 34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공상전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병역 복무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요건을 판단합니다. 차감 후 연령이 만 34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공상전역한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무 기간 차감 후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 가능 |
| 복무 기간 차감 후에도 연령이 만 34세를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복무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공상전역자 또한 실제 복무한 기간을 증명하면 최대 6년 범위 내에서 연령 차감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