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야간근로로 받는 급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로 계산합니다.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근로로 받는 급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로 계산합니다.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 종사자여야 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직업 분류 기준)에 따른 생산 관련 직종이 대상입니다. 일반 사무직이나 관리직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