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공장 생산직의 특근 및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장 생산직의 특근 및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근로 유형별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는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을 위한 급여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생산 및 관련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월정액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실제 지급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수당별 가산율과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시간당 통상임금을 확인
  2. 근로 유형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
    • 야간근로(22시~06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 연장근로(법정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가산
  3. 중복 근로 시 가산율을 합산하여 산출, 야간에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 통상임금의 200%를 적용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한도 점검: 연간 비과세 한도인 240만 원을 초과했는지 급여 명세서로 확인
  • 월정액 급여 산정: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여부 판단 시 연장근로수당 등이 제외되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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