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생산직의 특근 및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근로 유형별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는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비과세 혜택 적용을 위한 급여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생산 및 관련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월정액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실제 지급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수당별 가산율과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시간당 통상임금을 확인
- 근로 유형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
- 야간근로(22시~06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 연장근로(법정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가산
- 중복 근로 시 가산율을 합산하여 산출, 야간에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 통상임금의 200%를 적용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한도 점검: 연간 비과세 한도인 240만 원을 초과했는지 급여 명세서로 확인
- 월정액 급여 산정: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여부 판단 시 연장근로수당 등이 제외되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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