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생산직의 특근 및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근로 유형별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는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 생산직의 특근 및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근로 유형별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는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생산 및 관련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월정액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실제 지급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