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어도 현재 사업이 과거와 다른 종류의 업종이라면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어도 현재 사업이 과거와 다른 종류의 업종이라면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세 청년이 과거에 사업자등록을 했던 이력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0세 청년이 과거 '한식 음식점' 폐업 후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창업한 경우 | 가능 |
| 30세 청년이 과거 '커피전문점' 폐업 후 현재 동일한 세분류의 '카페'를 다시 창업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산업 분류 체계)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업 당시 대표자가 청년 요건(감면 적용 나이)을 충족해야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