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직장에서 누락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현재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직장에서 누락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현재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가 감면 신청을 누락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한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과거 근무분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 불가 |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감면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