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과세급여가 100만원 이상인 생산직 근로자도 연장근로수당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월정액급여가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가 3,7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과세급여가 100만원 이상이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A씨의 월정액급여가 2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연도 총급여 3,500만원가능
직전 연도 총급여 4,000만원불가

월정액급여와 총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가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총급여액 확인: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3,700만원 이하인지 확인
  2. 월정액급여 점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한 급여가 260만원 이하인지 확인
  3. 업무 범위 확인: 근로계약서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생산직 및 관련 서비스직 해당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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