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소득은 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을 말하며, 비과세소득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법령에 명시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과세소득은 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을 말하며, 비과세소득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법령에 명시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 비과세 항목 | 비과세 기준 및 내용 |
|---|---|
| 식사대 |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 금액 |
| 자녀 보육 급여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금액 |
| 고용보험 급여 |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 기타 급여 | 학자금, 실비변상적 급여, 공익신탁의 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