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 운영을 통한 작물재배 소득은 연간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되어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비과세 범위를 벗어나는 농가부업소득이 있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과수원 운영을 통한 작물재배 소득은 연간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되어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비과세 범위를 벗어나는 농가부업소득이 있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과수원 작물재배업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또한 농지를 작물 생산 목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만약 작물재배 수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전체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