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교사 보결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요?

교사가 받는 보결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연구보조비 성격으로 지급되고 다른 연구보조비와 합산하여 월 20만원 이내라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교에서 수업 결손을 보충하고 보결수당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별도의 보강료 명목으로 수당을 받는 경우과세 대상
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보조비 항목으로 지급받으며 다른 연구보조비와의 합계액이 월 20만원 이하인 경우비과세 가능

위 사례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보조비 항목으로 지급받으며 다른 연구보조비와의 합계액이 월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에 해당합니다.

보결수당의 근로소득 범위와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은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실제 지출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비과세가 성립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보조를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어야 하며, 교과지도비 등 다른 연구보조비와 합산하여 월 2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보결수당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편성 항목 확인: 보결수당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연구보조비 항목으로 편성되었는지 확인
  2. 합산 금액 판단: 교과지도비나 보전수당 등 다른 연구보조비와 합산하여 월 2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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