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받는 보결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연구보조비 성격으로 지급되고 다른 연구보조비와 합산하여 월 20만원 이내라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교사가 받는 보결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연구보조비 성격으로 지급되고 다른 연구보조비와 합산하여 월 20만원 이내라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교에서 수업 결손을 보충하고 보결수당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별도의 보강료 명목으로 수당을 받는 경우 | 과세 대상 |
| 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보조비 항목으로 지급받으며 다른 연구보조비와의 합계액이 월 20만원 이하인 경우 | 비과세 가능 |
위 사례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보조비 항목으로 지급받으며 다른 연구보조비와의 합계액이 월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은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실제 지출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비과세가 성립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보조를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어야 하며, 교과지도비 등 다른 연구보조비와 합산하여 월 2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