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의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 중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주로 식사대, 보육수당, 실비변상적 급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육공무직원의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 중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주로 식사대, 보육수당, 실비변상적 급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 중 특정 성격의 급여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항목 | 비과세 요건 및 한도 |
|---|---|
| 식사대 |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 |
| 자녀 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로 월 20만원 이내 |
| 실비변상적 급여 | 일직·숙직료, 여비,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등 |
| 기타 급여 |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충족 학자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