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급식비 중 식사대 성격의 금액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지만, 출퇴근 교통비 명목의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지급 항목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교통급식비 중 식사대 성격의 금액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지만, 출퇴근 교통비 명목의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지급 항목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교통급식비 110,000원을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별도의 식사 제공 없이 식사대 명목으로만 받는 경우 | 비과세 |
|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명목인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이 없다면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만약 급여 항목이 혼합되어 있다면 각 성격별로 구분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