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보조금으로 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조금만 월 20만원 수령하는 경우 | 가능 |
| 보조금 수령 및 시내출장비를 별도 정산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