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교통보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보조금으로 받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보조금만 월 20만원 수령하는 경우가능
보조금 수령 및 시내출장비를 별도 정산받는 경우불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
  •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의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량 소유 및 사용 여부: 차량 등록원부나 임차 계약서를 통해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지 확인
  • 중복 지급 여부: 회사 지급 규정에 따라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는지 급여 명세서와 함께 점검
  • 다수 직장 근무 시 한도: 2개 이상의 회사에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 각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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