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교통비가 연말정산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나요?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실제 비용을 보전받는 여비는 비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근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과 실비변상적 여비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및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회사가 보전해 주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항목비과세 요건 및 한도과세 여부
자가운전보조금본인 소유 또는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비과세
실비변상적 여비일직료, 숙직료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변상받는 정도의 여비비과세
통근수당출퇴근 편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업무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연액 또는 월액 급여과세

교통비의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량 소유 및 업무 사용 여부: 본인 명의 차량을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지 차량등록증으로 확인
  2. 실비 변상 여부: 지급받는 교통비가 실제 지출 증빙에 따른 비용인지 점검
  3. 급여 규정 확인: 정액 지급되는 통근수당 해당 여부를 사내 규정으로 확인
  4. 대중교통 이용액 제외: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비과세 항목이 아님 인지
  5. 소득공제 항목 확인: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서 별도 공제됨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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