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실제 비용을 보전받는 여비는 비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근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실제 비용을 보전받는 여비는 비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근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회사가 보전해 주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항목 | 비과세 요건 및 한도 | 과세 여부 |
|---|---|---|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소유 또는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 | 비과세 |
| 실비변상적 여비 |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변상받는 정도의 여비 | 비과세 |
| 통근수당 |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업무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연액 또는 월액 급여 |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