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교통비 100,000원과 복리후생비 100,000원이 비과세 대상인가요?

교통비와 복리후생비(식대) 각각 100,000원은 월 200,000원 비과세 한도 이내이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과 식사 미제공 등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매월 교통비와 식사대를 각각 100,000원씩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가능
본인 차량이 없거나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불가

자가운전보조금과 식사대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와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하며, 식사대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소요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아야 하며, 식사 제공 여부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결정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량 소유 및 업무 이용: 본인 명의 차량 소유 여부와 실제 업무 이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준비
  2. 식사 제공 여부: 사내급식 등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하여 식사대의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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