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에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므로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식사는 실질적인 급여로 보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내식당에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므로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식사는 실질적인 급여로 보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의 사례별 적용 기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구내식당에서 식사(현물)만 제공받는 경우 | 제외 |
| 구내식당 식사와 현금 식대를 동시에 받는 경우 | 포함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식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현금으로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