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활동비는 실업급여의 일종으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수령하더라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구직 활동비는 실업급여의 일종으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수령하더라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는데, 광역 구직활동비는 취업촉진 수당에 포함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실업급여 항목 | 법적 성격 | 과세 여부 |
|---|---|---|
| 구직급여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 비과세 |
| 조기재취업 수당 | 취업촉진 수당의 일종 | 비과세 |
| 직업능력개발 수당 | 취업촉진 수당의 일종 | 비과세 |
| 광역 구직활동비 | 취업촉진 수당의 일종 | 비과세 |
| 이주비 | 취업촉진 수당의 일종 |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