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학생 본인은 별도의 연말정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 세액공제 시에는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만 신고해야 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학생 본인은 별도의 연말정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 세액공제 시에는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만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대학생이 근로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 소득은 합산하지 않으므로,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없다면 자녀는 부모님의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