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은 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복지 행정에서는 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산정에 포함됩니다.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은 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복지 행정에서는 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산정에 포함됩니다.
국가유공자가 매달 보훈급여금을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기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 제외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 포함 |
| 상이 국가유공자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을 받는 경우 | 일부 제외 (월 439,700원 공제) |
「소득세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급여를 이전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복지 수급 자격 판정 시에는 소득 산정 범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이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보상금 중 일부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하는 공제 제도를 함께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