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국가유공자가 받는 급여는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이 국가유공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어 연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만 수령하는 경우소득공제 미대상
상이 국가유공자가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장애인 추가공제 가능

상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은 상이자(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사람)를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이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상이자라면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상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신청하려면

  • 증명 서류 제출: 국가유공자증 사본이나 장애 사실 증명 서류를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신청
  • 서류 재제출 면제: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증명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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