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이 국가유공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어 연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이 국가유공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어 연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만 수령하는 경우 | 소득공제 미대상 |
| 상이 국가유공자가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 |
상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은 상이자(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사람)를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이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상이자라면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상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신청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