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가 받는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군 복무 중인 개인이 급여를 받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보수를 받는 경우 | 비과세 |
| 일반 군인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은 국군포로의 희생을 기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와 퇴직일시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또한 연금과 위로지원금 및 그 밖의 금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