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사회보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비용입니다. 「소득세법」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이러한 항목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에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가 대신 낸 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사례 | 비과세 해당 여부 | 적용 근거 |
|---|---|---|
| 회사가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한 경우 | 해당 | 사용자의 법적 의무 부담분으로 과세 제외 |
| 근로자 본인 부담분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해준 경우 | 미해당 | 근로자가 낼 비용을 회사가 지원한 근로소득 |
비과세 적용 여부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비과세 소득 항목의 누락 여부 점검
- 급여 명세서 대조: 회사 부담분이 과세 급여에 포함되었는지 확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비과세 항목란에 보험료 금액 반영 여부 검토
정리하면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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