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연령 및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 등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된 상태여도 세법에서 정한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연령 및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 등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된 상태여도 세법에서 정한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사회보장협정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30세 외국인 근로자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 | 가능 |
| 만 30세 외국인 근로자가 감면 제외 업종 기업에 취업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은 청년이나 60세 이상인 사람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연령, 취업 시기, 중소기업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으며, 그 외 대상자는 3년 동안 70%의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