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법정 사회보험료의 회사부담금은 근로자의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소득 범위 자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법정 사회보험료의 회사부담금은 근로자의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소득 범위 자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법정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령에 따른 국민연금 부담금 납부 | 제외 가능 |
| 근로자의 개인적 사보험료 대납 | 제외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용자가 법령에 의거하여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의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은 비과세 항목에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보험료로 분류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선택이 아닌 법령에 따른 강제 보험료이므로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