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수령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과세 대상인 노령연금을 수령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수령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과세 대상인 노령연금을 수령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국민연금으로 연간 350만 원을 수령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애연금으로 350만 원 수령 | 신고 제외 |
| 노령연금으로 350만 원 수령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은 장애연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같은 과세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만, 비과세 소득은 인적공제 판정 시 소득금액 요건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