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국외건설현장에서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급여도 비과세인가요?

국외건설현장에서 재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월 50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건설공사 수행을 위해 현지에 파견된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현지 건설현장에서 재무·회계 및 인사 업무 전담가능
건설현장과 무관한 국외 일반 사무소에서 행정 업무 수행불가

국외건설현장 지원 업무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국외 근로 보수 중 일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장비나 기자재의 구매, 통관 및 보관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무·회계, 인사·노무 및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현장 지원 업무 수행자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일반 국외 근로자보다 확대된 월 500만 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무 장소 확인: 실제 근무지가 건설현장이나 기자재 구매·통관·보관 장소인지 파견 명령서로 확인
  • 담당 업무 점검: 재무·회계나 인사·노무 등 현장 지원 성격인지 근로계약서상 업무 분장 내역 점검
  • 급여 내역 파악: 월 급여액 중 비과세 한도인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지 급여 명세서로 파악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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