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 비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세부담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일반 국외근로는 월 100만 원, 건설·원양 분야는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근로 비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세부담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일반 국외근로는 월 100만 원, 건설·원양 분야는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국외근로는 월 1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건설현장이나 원양어업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가 월 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때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은 국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