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반영하여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비과세를 적용받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반영하여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비과세를 적용받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간 3,600만 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해당 비과세 금액을 이미 반영하여 총급여가 산정된 경우 | 반영 완료 |
|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비과세 적용을 누락하여 총급여에 포함된 경우 | 반영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일한 대가로 받는 돈) 중 일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해외건설 현장 근로자나 선원 등 특정 직종에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비과세 소득을 뺀 과세대상 급여액을 수입금액으로 기재하여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