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해당 항목이 누락되었다면 경정청구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해당 항목이 누락되었다면 경정청구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법인 소속 근로자가 국외 지사로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외 근로 제공 후 국내 본사에서 급여 수령 | 가능 |
| 국내 근로 제공 후 국외 지사에서 급여 수령 | 불가 |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 급여 지급 주체가 국내에 있더라도 실제 근로를 국외에서 수행했다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이를 적용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