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 비과세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지급받는 식대는 국외근로 비과세와 중복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내급식 등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으면서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받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근로 비과세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지급받는 식대는 국외근로 비과세와 중복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내급식 등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으면서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받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매월 식사대를 지급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외근로자가 별도의 식사 제공 없이 월 20만 원의 식사대만 받는 경우 | 비과세 가능 |
| 국외근로자가 사내급식으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월 20만 원의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 경우 | 비과세 불가 |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식비 지원금)는 비과세 소득입니다(「소득세법」). 국외근로 비과세는 국외 근로 보수 중 일정 금액을 비과세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식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국외근로 비과세와 별개로 중복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