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 선원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기본 원칙입니다.


국외근로 선원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기본 원칙입니다.
원양어업(먼바다에서 하는 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배를 타고 바다를 다님)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선원이 대상입니다. 해당 근로를 통해 받는 보수 중 월 5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 국외 근로자보다 높은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