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파견수당과 출장 실비는 법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외파견수당과 출장 실비는 법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국외 근로 보수와 업무 비용을 보전받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비과세 한도 및 요건 |
|---|---|
| 일반 국외 근로 | 월 100만 원 이내 금액 |
| 건설·선박 국외 근로 | 원양어업, 국외 항행 선박, 국외 건설현장 근로 시 월 500만 원 이내 |
| 실비변상적 여비 |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 자기운전보조금 | 종업원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월 20만 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