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파견수당과 출장 실비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전체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국외파견수당과 출장 실비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전체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일정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며,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항목 | 비과세 한도 및 요건 |
|---|---|
| 국외파견수당 | 일반 지역 근로 시 월 100만 원 이내 금액 비과세 |
| 특정 직종 수당 | 국외 건설현장이나 원양어업 근로 시 월 300만 원까지 확대 |
| 출장 여비 | 실비변상적 성질을 갖춘 경우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