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 근로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외 근로 비과세 혜택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파견 근로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외 근로 비과세 혜택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절차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국외 근로 성격에 따른 비과세 혜택과 현지 납부 세액에 대한 공제 자격을 함께 적용합니다.
| 근로 성격 | 비과세 한도 |
|---|---|
| 일반 국외 근로자 | 월 100만원 이내 |
| 원양어업 선박, 국외 항행 선박, 국외 건설현장(설계·감리 포함) 근로자 | 월 500만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