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건설현장에서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는 건설공사 현장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원 업무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국외 건설현장에서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는 건설공사 현장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원 업무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직원의 보직과 근무 환경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외 건설현장에서 현장 운영을 위한 인사노무 업무 수행 | 해당 |
| 일반 해외 지사에서 인사노무 업무 수행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일부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는 일반 국외 근로자보다 높은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은 건설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장비 유지·보수 등 현장 지원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근로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